직장인들이 올 연말정산 때 공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관련 서류를 세무서에 내면 8월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소득세 신고기간인 내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 2003년 귀속분 연말정산 때 빠뜨렸던 각종 소득 공제 서류를 본인의 주소지 세무서에 제출하면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또 각종 증빙서류를 내지 않았더라도 내년 2월 기본공제에 따른 세금을 돌려 받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연말정산 때 직장에 내지 못한 공제 서류는 내년 5월까지 잘 보관하고 있다가 소득세 신고서류를 작성해 함께 내면 내년 8월께 연말정산 관련 세금을 돌려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공제 사항을 소득세 신고서류에 직접 기재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다 신고서를 잘못 작성할 수도 있다”며 “세무사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신고대행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