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 매물 또는 미끼 매물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최근 중고차 거래가 급증하면서 국내 중고차 시장이 연간 30조원 규모에 이르고 있지만, 불투명한 시장 질서와 후진적 거래 관행 때문에 소비자의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중보다 값이 싼 차가 있다는 광고를 보고 현장에 가보면 엉뚱한 이유를 둘러대면서 다른 차를 권하는 경우가 흔한데, ‘일단 손님부터 끌고 보자’는 식의 이러한 중고차 허위매물, 미끼매물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 포상금제도를 마련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통과로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허위 매물 근절을 통한 중고차 시장의 질서 확립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