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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로또 보금자리' 아파트 사라진다

과도한 시세차익·대기수요 등 부작용 막게<br>"용지가격 올려 주변 80~85% 수준 공급"<br>전매제한 완화되고 민간도 사업 참여할듯

정부가 앞으로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격을 주변시세의 80~85%선에 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과도한 시세차익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변 시세의 절반에 공급돼 '로또'로 불렸던 서울 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 전경. /사진=서울경제DB


앞으로 서울 강남ㆍ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처럼 주변시세의 반값에 공급되는 보금자리 아파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무거주 5년, 전매제한 7~10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시세차익 및 대기수요를 양산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제한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6일 국토부가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중점 법안 중 하나다. 개정안은 강남 등 과도한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일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주변시세의 80~85% 수준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용지가격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용지는 전용 60㎡의 경우 조성원가, 60~85㎡는 조성원가의 110%(민간 건설업체는 120%)에 공급되고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직 사전예약을 받지 않은 3ㆍ4차 지구부터 이 기준을 적용해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되면 용지가격을 올려 분양가를 높일 방침이다. 보금자리주택의 시세차익이 줄어들면 의무거주 기간과 전매제한 조치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반값 보금자리주택을 없애려는 것은 서울 강남권에서 공급된 보금자리주택이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에 공급돼 일부 당첨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대기수요를 양산해 매매거래 침체와 전셋값 상승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민우 공공주택건설본부단장은 "서울 강남ㆍ서초지구를 제외하고 반값 아파트가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LH의 자금난에 따른 보금자리주택 건설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을 사업 주체로 끌어들이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현재 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있는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의 사업주체에 부지 조성사업의 경우 공공이 총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해 설립한 민관 합동법인을 추가했다. 또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건설되는 60~85㎡의 중형주택의 일부를 민간이 건설할 수 있도록 민간주택건설 사업자를 사업주체에 포함시켰다. 다만 민간이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하도록 했다. LH가 시행하는 사업지구의 보금자리주택은 국토부 장관, SH공사ㆍ경기도시공사 등 지방자치단체ㆍ지방공사가 조성하는 지구의 보금자리주택은 시도지사가 분양가를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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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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