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소액 주주들과 경제개혁연대가 현대차 정몽구 회장과 김동진 부회장을 상대로 ‘회사에 5,631억원을 배상하라’며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들은 소장에서 “정 회장과 김 부회장이 ‘현대우주항공 불법 유상증자 참여’ ‘현대강관 불법 유상증자 참여’ ‘현대모비스에 대한 부당지원’ ‘현대모비스에 대한 기아자동차의 채무 대납’ ‘글로비스에 대한 부당지원’ 등의 행위로 회사 측에 모두 5,631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4월 회사 측이 직접 정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했으나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현대우주항공과 현대강관 유상증자는 IMF라는 특수한 경영환경에서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이행해야 한다는 불가피성을 고려한 경영판단이고 회사기회 유용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