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 M&A자격요건 이중화공적자금 투입금고 감독 강화
상호신용금고의 인수합병(M&A)과 관련 감독규정이 이중화된다. 정부돈이 들어간 금고에 대해서는 정직 등의 징계경력자가 인수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일반 금고간 주식인수를 통한 M&A 때는 이같은 징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금감원으로부터 임직원이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징계가 예정된 금고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다른 금고를 계약이전방식으로 인수할 수 있는 자격을 주지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고의 재부실화를 막기 위해 이처럼 부실금고의 인수자격에 엄격한 제한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5월 발표된 상호신용금고 발전방향에 따라 현재 부실금고 인수자에게 이 금고가 파산하는 경우 투입돼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적자금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또 인수자의 최저출자액을 줄여주고 영업구역을 확대해 여신의 50% 범위 내에서전국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수신에 대해서는 영업구역을 폐지했다.
금감원은 반면 금고 구조조정 활성화 차원에서 금고간 주식취득을 통한 M&A의 경우에는 인수자의 BIS비율 요건(8%)만 충족할 경우 금감원 검사결과에서 드러난 징계경력을 승인불허요건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6월 말 신용금고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규정은 그대로 존속된다고 설명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9/1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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