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채무 500억미만 중기업 공동워크아웃제 시행

채무 500억미만 중기업 공동워크아웃제 시행 은행권이 이르면 오는 6월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채무액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은행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중소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 은행 중소기업 담당 임원들은 지난 24일 금융감독원 주선으로 회의를 갖고 은행 공동의 워크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공동 워크아웃제 시행 대상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적용되지 않는 은행권 채무액 50억~500억원 미만 기업들이다. 채무액 50억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개별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프리 워크아웃을 추진하게 된다. 공동 워크아웃제 간사은행으로는 하나은행이 선정됐으며 신한ㆍ우리ㆍ기업ㆍ부산은행 등이 태스크포스를 구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된 중소기업 중 경쟁력을 갖췄으나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은 출자전환ㆍ부채탕감 등으로 지원을 받지만 생존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회수 및 청산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은행의 중소기업 워크아웃 담당자는 "공동 워크아웃을 통한 중소기업 정상화는 무엇보다 은행간 협조가 필요하다"며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은행간 협력방안 및 대상기업 선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입력시간 : 2004-05-2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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