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검찰 '경성비리' 재수사결과 발표

민방사업자 선정 비리에 연루된 성균관대 金元用 교수(44) 등 金泳三 전대통령 차남 賢哲씨 측근들도 경성측으로부터 이권청탁과 함께 1천만∼5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지검 특수1부(朴相吉부장검사)는 30일 경성비리 재수사 결과를 발표, 鄭大哲 국민회의 부총재 등 8명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孫善奎전건설교통부 차관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金교수 등 4명을 수배하고 단식농성중인 李基澤 전한나라당 총재대행의 사법처리를 보류하는 한편 黃珞周 전국회의장에 대해서는 보강수사후 黃의원의 다른 비리를 수사중인 창원지검에 사건을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성비리 재수사를 통해 모두 17명의 비리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賢哲씨 측근으로 알려진 金교수와 전청와대 2급 비서관 姜祥日씨(40), 전청와대 3급 비서관 金영득씨(43) 등 3명은 95∼96년 경성 李載學사장(38)에게서 민방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이권청탁과 함께 1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씩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1차 수사때 경성측의 로비의혹을 받은 정.관계 인사 15명중 이미 사법처리된 鄭 국민회의 부총재, 金佑錫 전건설부장관, 孫 전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에대해서는 대가성 금품수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孫전차관의 한국부동산신탁 사장 재임중의 업무상 배임 혐의 부분은충분한 담보 확보 등으로 손해발생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무혐의 처리했으나95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W빌딩 신탁사업과 관련, 빌딩 관리업자인 李모씨에게서 1천2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성 이외의 14개 업체, 16개 신탁사업과 관련, 한국부동산신탁이 지원한 4천4백66억원의 특혜대출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한 결과 담보 등이 확보돼 손해발생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성 브로커로 활동했던 ㈜협생 사장 玄泰潤씨(43.구속)와 보원건설 사장 李載學씨(48)가 경성에서 받은 10억원은 채무변제, 자동차구입, 유흥비 등으로쓴 것으로 밝혀졌다며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정.관계 인사 15명의 연루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된 경성비리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수사 착수 2개월만에 사실상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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