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심 의원의 징계요구안을 상정했다.
앞서 정수성 윤리특위 위원장은 지난 11일 여야 간사와 만나 심 의원의 징계안 상정에 예외조항을 적용해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국회법상 징계안은 20일 동안 숙려기간을 거친 뒤 상정해야 한다.
이날 심 의원은 '이번 일로 국민에게 죄송하고 선배·동료 의원들에게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요구안이 윤리특위에 상정되면서 논의에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리특위는 다음달 11일까지 자문위의 의견을 제출 받아 징계심사소위에서 심의한 뒤 특위 전체회의에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한다. 이후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에 징계안건은 늦어도 오는 10월 초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문위가 (9월11일보다) 빠른 시간 안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자문위가 의견을 내면) 우리도 즉시 빠른 시간 안에 조치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