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야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생활임금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 지원 방안 마련의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전·월세 대책을 위해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제도 도입(임대차 보호법)과 전·월세 전환율 인하(//)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연말 정산 파동 대책 역시 연 소득 5,500만원~7,000만원 구간의 월급 생활자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 만큼 당초 정부 발표대로 2~3만원의 세 부담만 지게 하고, 세액 공제를 소득 공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포함해 이달 안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문 대표가 마지막으로 요구한 가계 부채 문제와 관련, 가계 부채 문제와 생활비 절감 문제 등을 포괄할 수 있는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복안이다.
강기정 정책위 의장은 “가계 부채와 생활비 경감을 위해서는 빚내서 집 사기도 하지만 빚내서 의료와 교육 생활비로 쓰는 비용이 많다 보니 가계 부채가 더 늘어나는 것”이라며 “4대 민생고 해결을 위해 이미 제출된 법안이 많은 만큼 이를 관철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새정치연합은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경협 의원이 제출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생활임금 근거 조항 마련)’과 문재인 대표가 2012년에 발의한 ‘개정안(최저임금 하한선을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이상으로 삼는 것)’을 처리하자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법 개정안을 위해서는 일부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공제율을 높이는 방안과 이를 소득공제로 전환한 뒤 세금의 역진성을 감안해 보완하자는 방안이 집중 논의해 이달 말까지 발표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가계 부채와 관련,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공정대출법 제정안’과 ‘한은법’ 개정 등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민 의원은 지난 2013년 ‘과잉대출 및 불공정 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금융사가 금융이용자의 학력 수준에 따라 대출 계약 조건을 달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금융이용자가 신용등급의 변경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출 계약 변경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은법 개정은 기존의 물가안정과 거시금융 종합 안정 등의 한은 목표에 가계부채 조절과 가계부채 통계의 정교한 작성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