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법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8개장, 30개 조문으로 이루어졌으며 소상공인의 날 제정, 5년 단위 소상공인 지원 기본 계획 수립, 소상공인 실태조사 주기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중기청은 이번 법률 통과로 지난 1월 출범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달 국회에서 의결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과 더불어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소상공인지원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대통령령을 포함한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법률·공단·기금의 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정책추진 성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