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돼 오는 2012년 이후에는 실처리비용 수준으로 대폭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관련 제품가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당 기업들이 폐기물부담금 인상 요인 대부분을 제품가에 반영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8일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실처리비용에 비해 낮게 책정돼 있는 폐기물부담금을 현실화하는 제도개선안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기물부담금은 껌, 담배, 기저귀, 살충제 용기, 부동액, 플라스틱 제품 등 6개 품목에 부과된다. 부담금은 실처리비용 대비 ▦2008~2009년 20% ▦2010~2011년 60% ▦2012년 이후 100%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될 방침이다. 살충제ㆍ유독물 플라스틱 용기에 대한 부담금은 올해 7~16원에서 내년 14.94~18.42원, 2012년에는 24.9~30.7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다. 부동액(1ℓ당)은 올해 30원에서 내년 37.96원, 2012년 189.8원으로 6배 이상 급증하고 껌은 올해 가격의 0.27%에서 내년 0.36%, 2012년 1.8%로, 1회용 기저귀도 개당 올해 1.2원에서 2012년 5.5원으로 늘어난다. 플라스틱 제품(㎏당)은 일반제품은 올해 7.6원에서 내년 30원, 2012년 150원으로, 건축용은 올해 3.8원에서 내년 15원, 2012년 75원으로 인상된다. 단 담배는 폐기물부담금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입업자는 2008년 1월1일 이후 수입 폐기물부담금 대상 제품에 대해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확인신청을 해야 한다. 제조업체도 대상 제품의 2008년도 출고분에 대해 2009년도 3월 말까지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신고하면 된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안에는 물가연동제도가 도입돼 물가가 올라갈 경우 기업들의 폐기물부담금 부담은 더 늘고 소비자가격도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자원공사는 “지난 2005년 기준으로 폐기물 처리에 소요된 비용 2조5,000억원 중 오염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20% 수준인 5,000억원에 불과해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내년부터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납ㆍ수은 등 유해물질 기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납과 수은 6가크롬은 중량 기준으로 0.1% 미만으로 정해 그 이상 포함된 전자제품과 자동차는 제조ㆍ수입이 불가능하다. 자동차는 내년부터 85% 이상, 2010년부터는 95% 이상으로 재활용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환경부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폐기물 회수ㆍ재활용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행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발적 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