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남춘 “경찰청, 공무집행방해 영장 신청 부추겨”

성과평가서 공무방해 구속영장 발부율만 제외

박남춘 "구속영장 남발 부추겨…대단히 부적절"

2014년 수사경찰 치안종합성과평가‘ 시행계획 중 구속영장 발부율 평가 항목(박남춘 의원실 제공)

경찰청이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돼도 인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밝힌 지침이 근거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경찰청은 지난해 4월 ‘치안종합성과평가’ 시행계획을 각 경찰관서에 시달했다. 이 평가 계획에 의하면 성과평가 과정에서 구속영장 발부율 중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율은 단서를 달아 제외했다.


매년 시행하는 수사관 평가 중 구속영장 기각률은 인권침해와 공권력 남용 방지를 위해 포함되고 있다. 여기서 특정 범죄 사범을 제외했다는 것은 해당 사범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사실상 부추기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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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지침 속에 지난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된 인원은 1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구속영장 기각률도 전년보다 10%포인트 늘었다.

2013년~2014년 공무집행 방해 관련 사법처리 현황을 보면, 구속자 수는 2013년 573명에서 지난해 1,615명으로 282% 급증했다. 같은 기간 구속영장 기각률도 24%에서 34%로 증가했다.

박 의원은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가 경찰인 상황에서 동료인 경찰관이 목격자이자 수사관이 되므로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자의적으로 남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경찰이 구속영장 남발을 부추긴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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