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22일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가법상 알선수뢰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법원이 金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요구서를 발부하는대로 이르면 이날중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지검 특수2부(김인호·金仁鎬부장검사)도 주상복합건물 부지의 용도변경대가로 1억1,000만원을 받은 한나라당 조익현(曺益鉉)의원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정치권 사정 이후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앞두게 된 현역의원은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백남치(白南治)·오세응(吳世應), 국민회의 김운환(金 桓)·정호선(鄭鎬宣)의원을 포함, 모두 7명으로 늘어났다.
金의원은 지난 96년 4·11총선전 신한국당 대표로 있으면서 같은해 2월 중순 당사무실에서 전국구 의원이던 두원그룹 김찬두(金燦斗)회장으로부터 전국구의원 후보공천 청탁과 함께 1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3,000매(30억원)를 수수하고 경북 구미시 건설업체인 ㈜풍성 대표 李광조씨로터 신속한 인허가 청탁과 함께 92년2월 수표 3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김용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