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영세업체들이 갖추기 어렵거나 지역여건과 맞지 않는 과도한 시설 등의 식품 제조업체 허가기준도 대폭 완화된다.규제개혁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가공과 식품산업 관련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국민들의 식관습 변화에 따라 옷닭 등 전통식품과 동충하초· 상황버섯 등에 대한 가공식품 허용 여부를 다음해 상반기 안으로 긍정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식품원료기준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원료의 종류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다양한 건강보조식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건강보조식품의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새로운 소재를 이용한 건강보조식품을 식품공전에 등재하기 위해 기준과 절차도 구체화해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게 식품제조 업체 설립시 식품위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규제를 완화 또는 삭제하고 농민이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이용해 식품을 제조· 가공할 경우 영업허가와 검사실 설치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일반식품에 대한 광고 허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냉장 5일로 규정된 살균 우유의 유통기한을 업체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