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경기/쇄신] [2009 세제개편안] 절세 전략은

장마처죽 연내 가입해야 '마지막 공제혜택'<br>근로자 월세·종합청약통장 챙겨야<br>상속·증여세 5년간 나눠 납부 가능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제가 많은 만큼 미리 챙겨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특히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챙겨야 할 사항들도 크게 바뀐다. 우선 서민 금융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불입액의 40%)가 내년부터 전면 폐지되는 만큼 가입하려는 근로자는 올해 안에 가입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비과세와 소득공제가 이중 혜택이란 이유로 소득공제를 내년 1월1일 불입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장기주식형ㆍ장기회사채형펀드에 대한 세제지원도 올해 가입분까지다. 재정부는 지난해 금융위기로 주어진 소득공제는 한시적이었던 만큼 예정대로 연말 종료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미용 성형수술비와 보약 구입비용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가 폐지됨에 따라 미용 성형수술이나 보약 구입 계획이 있다면 가급적 올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 소득공제에서 유리하다. 새롭게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부분도 있다. 내년 연말정산에 앞서 미리 챙기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다. 내년부터 무주택 근로자(연봉 3,000만원 이하)에 한해 월세 지급액의 40%(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지난 5월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는 올해 연말정산에서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범위도 확대된다. 자녀가 만 6세 되는 날까지 적용받던 보육수당 비과세가 6세가 되는 해 연말까지로 늘어난다. 납세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의 적절한 이용도 세금 납부에 따른 기회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세금 규모가 큰 상속ㆍ증여세의 연부연납 절차를 이용할 경우 세금 신고 후 일정액을 납부하지 않고도 5년간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다. 배우자 상속 공제(최대 30억원 한도) 절차도 간소화된다. 명의 변경을 한 뒤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30억원까지 상속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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