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청의 홈페이지(HTTP://WWW.GU.TALSO.TAEGU.KR)의 관내 관광시설 소개란에 모 호텔이 「터키베스 등의 다양한 시설로 고객들을 만족시켜 드린다」는 글을 과감하게(?) 올려 놓았다.이 호텔은 지난달 14일 여성 입욕보조자를 두고 영업을 하다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달서구청에 적발됐다.
구청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단장하면서 호텔에서 받은 자료를 그대로 옮기다보니 이같은 실수를 하게됐다』며 『빨리 고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대구=김태일기자TI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