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종합)박 대통령 “개정안은 행정업무 마비 시켜…거부권 행사”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이 규정한 3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위헌소지가 크다”며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과정도 없이 그것도 아무런 연관도 없는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연계해 하룻밤 사이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것은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안”이라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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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문제가 커지자 법안을 수정하면서 요구를 요청으로 한 단어만 바꿨는데 요구와 요청은 국회법 등에서 사실 같은 내용으로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의도로 보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없이 서둘러 여야가 합의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면서 “이 개정안은 국가행정체계와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여야의 주고받기식이나 충분한 검토없이 서둘러서 진행할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새누리당 원내사령탑을 겨냥해 “여당의 원내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며 “정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고 국민의 대변자이자 자기의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를 직접 겨냥한 것이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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