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근거없는 '금융권역별' 차별 해소

금감위 '법규 유권해석 사례' 연내 공개키로

올해 안에 금융관련 법규의 유권해석 등 법규 해석 사례가 공개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관련 부처 및 외부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감독규범 제도화 작업반’을 구성해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작업반은 우선 금융관련 기관의 법규해석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법령, 금감위와 금융감독원은 감독규정과 세칙,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규정,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공사 규정을 맡는다. 지금까지는 금융관련 법규의 유권해석 및 실무해석사례가' 공유, 공개되지 않아 정책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작업반은 금융권역별로 규제를 차별화할 근거가 없는 한 권역별 차이를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감독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선제적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근거를 만들었다. 작업반은 기관별로 조치 가능한 사항은 6~7월 중 완료할 방침이다. 기관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의 경우 올해 안에 개정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이달 중 금감위ㆍ증권선물위원회 합동간담회를 통해 감독규정 개정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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