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간도협약은 무효… 정부가 제소 나서라"

어제 간도협약 100년… 시민단체등 되찾기 운동 활발

일제와 청나라가 '간도협약' 을 체결한 지 100년이 되는 4일 '간도 영유권회복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정부가 간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홍인기기자

'간도는 우리 땅… 간도를 되찾자.' 한 민간단체가 간도 회복 국민청원운동을 선포하며,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일제와 청나라가 간도협약을 체결한 지 정확하게 100년을 맞은 4일 간도영유권회복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외교적으로 민감하다는 이유로 간도 문제를 외면하는 사이 중국은 간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해왔고 동북공정을 통해 영구지배를 꾀하고 있다"며 "정부ㆍ국회는 영토주권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영유권 회복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국민운동본부는 "간도협약은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맺어진 조약으로 당사국인 우리가 그 주권을 포기한 일이 없고 애초 협약 자체가 이미 무효로 한 을사늑약에 근거해 체결됐으므로 국제법상 어떤 구속력도 갖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도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려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노력뿐 아니라 정부차원의 국제 소송이 진행돼야 한다"며 "정부가 간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때까지 국민청원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방민족나눔협의회 간도되찾기운동본부, 한국간도학회, 국제법협회 한국지부 등은 이날 오후 대한적십자사에서 강연회와 함께 '간도의 날' 행사를 열었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지난달 28일 여ㆍ야 국회의원 50명은 '간도협약의 원천적 무효 확인에 관한 결의안'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했다. 대표 발의한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간도협약의 근거인 1905년 을사늑약이 국제법상 원천적 무효이기 때문에 이에 기초해 체결한 간도협약도 원천적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간도 되찾기 운동이 불붙은 계기는 '한 국가가 영토를 점유한 지 100년이 흐르면 영유권이 인정된다'는 '100년 시효설'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이 학계의 견해다. 간도 문제 전문가인 계명대 이성환 교수는 "100년 시효설은 1997년 백산학회 토론회에서 처음 언급됐던 것으로 안다"며 "관심을 높이고자 일부 내용을 다소 과장해 문제 제기를 한 것이 광범위하게 퍼져 정설로 굳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도협약은 1909년 9월4일 일제와 청나라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일제는 남만주철도 부설권 등 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에 대한 청의 영유권을 인정했다. 간도협약 체결 이전 조선은 1885년과 1887년 청과 국경회담을 벌여 간도에 대한영유권을 주장했으며, 20세기에 들어서도 변계경무서(邊界警務署)를 설치해 간도의 한인을 보호ㆍ관할하는 등 간도를 분명한 자국 영토로 인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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