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동십자각] 가맹사업법 과연 필요없나

양정록 <생활산업부 차장>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가맹사업법 시행 2주년 성과발표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있었다. 당시 매우 충격적인 발표에 대한 진위 여부가 연초 프랜차이즈업계의 도마에 올라 있다. 당시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상임고문의 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가맹본부 중 90%가 가맹사업법상의 가맹본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가맹본부의 90%가 로열티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맹사업법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가맹사업법 자체가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해 나온 것인데 현재 가맹사업을 표방하고 영업하는 업체 중 90%나 가맹사업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 법의 목적 자체가 상실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협회 상임고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와 분쟁조정협의회는 그간 해온 위법적인 업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무려 2년 이상 적용할 수도 없는 법을 불법적으로 적용했다면 법치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것이 단순히 협회만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면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법의 지배를 일탈해 자신의 잇속만 챙기려는 얄팍한 주장을 당장 그만두고 국민과 가맹사업계 앞에 진실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 같은 주장이 가맹사업법 개정, 분쟁조정협의회의 독립성 강화,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의 업무영역 강화 등 가맹본부 입장에서 껄끄러울 수 있는 민감한 사안들이 이슈화되는 시점에 갑작스럽게 주장되는 데 대한 의문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그런 주장이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서, 그것도 고위직의 동일인사가 반복적으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크다고 생각된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가맹사업법의 입법과정에도 깊이 개입됐으며 지난 2년 동안 분쟁조정협의회를 유치,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에 대한 추천권을 가진 가맹사업과 관련된 국내 최대의 단체이다. 특히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임원 중 2인이 실제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가맹사업에 있어 이 같은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2년 동안 잠잠히 있다가 가맹사업법 개정 움직임이 나타난 이 시점에 가맹사업법을 부정하는 듯한 주장을 하는 것은 아무리 곱게 보려 해도 볼 수가 없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미나 등에서 똑같은 주장을 두세번씩 하고 있는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상임고문의 주장에 대해 반드시 그 진위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다. 그 주장이 타당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엄청난 과오를 범한 셈이며 그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 가맹사업계가 아직도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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