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美軍피의자 신병인도후도 소환요구권

정부, SOFA개선 추진정부는 4일 미군 피의자의 신병이 미국측에 인도된 후라도 우리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미군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하루 24시간 언제라도 미국 정부대표가 미군 관련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출석대기체제를 구축하는 등 시스템도 재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중앙청사에서 김석수 총리 주재로 최근 대미정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총리실 산하에 13개 부처의 실무진으로 대책반을 구성해 이 같은 내용의 SOFA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미군의 중대 범죄사건ㆍ사고 때 우리 수사당국의 범행현장 접근 및 용의자 및 목격자에 대한 공동조사 등 초동단계에서의 수사협조 방안을 연내에 형사공조에 관한 SOFA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미국측의 일방적 결정 여부로 논란이 돼온 미군 피의자에 대한 공무상 사건ㆍ사고 관련 판단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충분히 감안될 수 있도록 한미간 협의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어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장갑차 등을 트레일러로 수송하고 2차선 도로에서 대형 차량의 교행을 금지할 것을 미군에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 모든 미군 훈련계획을 해당지역 시ㆍ군ㆍ읍ㆍ면ㆍ동에 직접 통보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가 끊이지 않던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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