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두산그룹에 과징금 56억

공정위 "지주사 지분규정 위반"

지주회사 체제인 두산그룹이 계열사 주식 보유와 관련한 규정을 어겨 5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정을 위반한 두산그룹에 총 56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계열사별 과징금 규모는 지주회사인 ㈜두산이 7,000만원, 계열사인 두산중공업㈜ 27억9,400만원, 두산인프라코어㈜ 25억3,600만원, 두산건설㈜ 100만원, ㈜두산캐피탈 2억3,800만원이다.


㈜두산과 두산중공업은 일반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금융계열사 소유를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두산캐피탈 주식을 보유한 것이 문제가 됐다. 두산의 손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는 증손회사를 소유할 경우 주식을 100%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두산캐피탈 주식을 갖고 있었으며 두산건설과 두산캐피탈도 두산인프라코어와 마찬가지로 증손회사인 네오트랜스와 비엔지증권 주식을 100% 이하로 보유해 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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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이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 이유는 지난 2009년 1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지분정리를 기한 내에 끝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당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정에 맞도록 지분을 정리하라며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고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자 유예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해 지난해 말까지 지분정리를 끝내도록 했다. 두산그룹은 유예기간이 지난 이후인 올해에야 두산캐피탈과 비엔지증권의 주식을 비영리법인과 해외 계열사 등에 처분했으나 아직까지 네오트랜스의 주식은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두산건설은 1년 이내에 네오트랜스 주식을 전량 처분하거나 전량 매입하는 양자택일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또다시 과징금을 내야 한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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