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회원권料 반환보증' 법정싸움 비화조짐

회원권 입회금 반환보증을 둘러싼 레저코리아와 동아생명보험의 공방이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최근 레저코리아는 회비 300만원을 내면 여러 골프장을 이용할 수있고 5년뒤 입회금 전액을 반환해주는 회원모집에 나서 이를 보증하기 위해 동아생명보험의 만기반환 보험증권 교부를 내용으로 한 광고를 냈다. 그러나 동아생명이 28일자 일간지에 레저코리아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다며 보증사실을 전면부인한 광고를 게재했고 이에대해 레저코리아가 「계약 불이행과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지난 24일 레저코리아의 김충길·홍수철 대표와 동아생명 김석주 동대문영업국장은 만기수익자를 레저코리아 가입자로 하는「슈퍼재테크보험 5년만기 일시납」상품 계약을 맺었고 이를 근거로 레저코리아는 25일부터 광고및 홍보에 나섰다. 이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율변동을 무시하고 300만원을 못박아 반환보증한 것은 과대광고」라고 지적했고 동아생명 본사는 동대문 영업국의 계약을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동아생명측은 『보험계약에 대한 보증을 할뿐 레저코리아 입회금 300만원 반환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 따라서 레저코리아가 광고문안을 작성하면서 동아생명의 보험증권에 300만원의 금액을 명시한 것은 계약사항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레저코리아측은 『계약서도 분명히 있고 사정을 고려해 사후 처리에 대한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생명이 기습적으로 보증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광고를 실어 레저코리아가 사기업체인 것처럼 오도했다』며 『당장 고소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레저코리아는 빠른 시일내에 다른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회원에게 입회금 반환 보증을 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진영 기자】 <<일*간*스*포*츠 연중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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