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28일 이 같은 범죄지도를 포함한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은 그동안 부처별로 개별 관리되고 있던 재난ㆍ교통ㆍ생활안전사고ㆍ범죄정보 등 다양한 안전정보를 통합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안행부는 먼저 올해 10여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범죄는 물론, 재난ㆍ교통ㆍ생활안전 정보를 알려주는 범죄지도를 시범 구축해 운영해보고 내년 하반기에는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범죄지도에는 성폭력ㆍ학교폭력ㆍ가정폭력ㆍ불량식품 등 4대악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구역이 안전취약구역으로 표시된다. 반면 경찰지구대가 근처에 있거나 가로등ㆍ폐쇄회로(CC)TVㆍ방범초소가 있어 안전한 지역은 안전우수구역으로 표시된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등하굣길, 밤에도 여성들에게 안전한 길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안행부는 또 내후년부터는 지역별로 범죄ㆍ재난ㆍ교통 등 핵심 안전지표를 지수화한 안전지수를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