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산지표시 방식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긴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 지난 9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수입품이나 수출품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방식이 개선돼 한국에서 제조됐음을 뜻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외에 '한국에서 디자인된(Designed in Korea)' 또는 '한국에서 인가된(Licensed by Korea)' 등의 다양한 표기가 가능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재료를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조립, 가공한 후 수출하는 중계무역이 활발해졌다"면서 "원재료가 한국이 아니라도 한국에서 디자인됐거나 만들어졌음을 인정하는 표기를 할 수 있어 제품의 가치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제품의 인지도가 높아진 것을 감안해 '메이드 인 국가명'과 함께 '디자인드 인 국가명' '프로세스드 인 코리아(Processed in Korea)'도 표기할 수 있게 했다는 얘기다.
업계는 원산지의 표기를 다양하게 하는 데 대한 기대감도 높다. 의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단 대부분을 중국에서 들여와 한국에서 디자인하고 옷을 만들었다면 기존에는 원산지 비율에 따라 '메이드 인 차이나'만 써 한국을 부각시킬 수 없었다"면서 "하지만 '디자인드 인 코리아' 등을 병기하면 확실히 제품의 프리미엄도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