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다음달 중 전업계 신용카드사의 연체율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일 “새로운 연체율 규제 기준 도입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이 끝나는 대로 점검을 실시한 후 다음 달 말까지 카드사들과 새로운 연체율 목표치(10%) 달성을 위한 약정을 맺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장 점검을 통해 카드사들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연체율을 제대로 산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지 등을 살펴 볼 예정이다.
새로운 기준은 대환대출(카드 연체금 상환을 위한 대출)의 부실을 막기 위해 종전의 1개월 이상 연체 채권에 대환대출까지 포함해 집계한다. 카드사들은 새 기준에 따른 연체율을 오는 2006년까지 10% 이하로 낮춰야 한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