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비욘세, 뮤비 촬영 얼마나 요란했기에…

옆집 남자에게 소음공해로 피소 당해

사진=유코피아

가수 비욘세가 피소됐다. 연예사이트 유코피아는 2일 비욘세가 옆집에 사는 한 남성에게 비욘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힐스에 사는 필립 마코위츠는 최근 비욘세가 뮤직비디오 촬영을 이유로 이웃에게 소음공해와 진로방해 등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2만5,000달러(한화 약 3,000만원) 상당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비욘세는 지난 3월말 이 남자의 집 부근에서 신곡 <와이 돈트 유 러브 미(Why Don't You Love Me)>의 뮤직비디오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코피아는 "이 남성은 비욘세가 촬영하는 동안 자신의 집 앞 도로를 점거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때문에 꼼짝없이 집안에 갇혀있었고 그 사이 매우 중요한 사업상의 거래가 무산되면서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비욘세 측이 이 소송에 대해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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