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산세관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발효에 대비해 ‘원산지인증 수출자 제도’ 안내 책자(사진)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책은 인증수출자 신청절차, 구비서류, 사후관리 등 수출기업들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안내 책자는 품목별,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에 따라 달라던 인증서 유효기간이 일괄 5년으로 확대되는 등 최근 개정 사항을 모두 반영했다.
부산세관은 이 책을 각종 설명회, 원산지관리 교육에 적극 활용하고 수출입기업 등 유관단체에 나눠 줄 계획이다.
정재열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이 안내책자를 통해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