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단속지역은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물의 서식지, 주요 철새도래지, 조수보호구, 생태계보전지역, 국립공원 등이다. 이 지역에서 수렵금지대상인 조수를 잡거나 수렵금지지역 또는 수렵장이 아닌 곳에서 총기, 올무, 독극물 등 불법도구를 이용한 포획행위 등이 중점 단속된다.또 박제업소나 건강원 등의 업소가 불법으로 잡은 야생동물을 구입해 박제하거나 가공해 판매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게 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특히 밀렵 등 불법행위를 신고해 단속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종류와 수량에 따라 10만~1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정승량기자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