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최근 의원 발의돼 입법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안전산업육성 발전을 위해 안전산업의 정의, 분류체계, 안전기술 및 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 전문기관 설립근거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안전산업기술원(가칭)이 설립돼 안전과 관련한 각종 제품인증 업무를 사실상 안전처가 관할하게 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당초 안전산업진흥법을 새로 제정하려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 개정과 관련한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와의 사전 조율 작업도 하나둘씩 마무리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안전산업기술원 설립과 관련해 가장 반대가 심했던 산자부측이 최근 개정안에 대해 공감하는 방향으로 돌아서 큰 산을 넘은 것으로 풀이된다. 안전기술원이 설립될 경우 현재 신제품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부 산하의 국가기술표준원과의 영역 충돌 등의 이유로 산자부는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으나 최근 '동의'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안전분야라는게 기존의 방재분야의 연장선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앞으로 안전기술 또는 제품의 인증 범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관련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R&D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미래부 역시 안전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재부만이 안전산업기술원이 공공기관으로 설립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예산 등의 문제로 난색을 나타내고 있어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안전처가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특허까지 받아놓은 각종 첨단 안전제품들이 인증절차를 밟지 못해 상용화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안전처에는 각종 안전관련 신제품 문의가 쏟아져 들어고 있다. 일례로 한 유리가공전문업자는 사고발생시 자동차나 선박 등 강화유리를 손쉽게 깨뜨릴 수 있는 장비를 발명해 국내 자동차업체와 협상까지 벌이고 있지만 인증을 받지 못해 난감해 하고 있다.
안전처 관계자는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각종 첨단 제품이나 기술들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인증절차라는 커다란 벽에 막혀 산업화되지 못한 경우가 수두룩하다"며 "국민생활이나 산업안전을 높일 수 있는 제품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인증절차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