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급률(연금액 비율)을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내리고,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7%에서 9%로 5년에 걸쳐 높이는 게 골자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사회적기구가 구성,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되는 약 333조원의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하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맞추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이는 2009년 12월 공무원연금 개혁을 성사시킨 뒤 약 6년 만에 이뤄진 4번째 개혁이다. 1982년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된 이후 공무원연금개혁은 김영삼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걸쳐 세 차례 이뤄졌다.
1995년에 이뤄진 1차 개혁은 공무원연금 중 공무원 및 국가 부담률 5.5%에서 7.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했고, 2000년 2차 개혁에선 공무원들의 연금부담률을 7.5%에서 9%로 인상했다. 2009년 12월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당초 퇴직전 3년 평균이었던 연금산정 기준보수를 전(全) 재직기간 평균으로 낮추고 기여금·부담금을 기준소득 월액의 5.525%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연금지급율을 1.9%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