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전자공시…2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기업들은 유가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대신 모두 전자문서로만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부분시행중인 전자공시제도의 조기정착 토대가 갖춰짐에 따라 기업의 공시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자공시제도의 전면시행 시기를 당초 내년 3월1일에서 2개월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유흥수 공시감독국장은 "전자공시제도의 정착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서면,전자문서를 병행 제출토록 했으나 기업들이 이 제도를 숙지했기 때문에 조기 전면시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해 3월부터 전자공시제도를 시행, 올 7월부터는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 감사종료보고서 등에 대해 전자공시를 의무화하고 유가증권신고서, 감사보고서 등 98종에 대해서는 전자공시와 서면공시를 병행토록 해왔다.
한편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투자자 등이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사항을 조회한 건수는 총 995만여건으로 하루평균 4만건 이상 전자공시 조회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기기자
입력시간 2000/12/03 18:34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