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4년째임에도 불구, 주로 대도시 지역의사회들이 약사회에 협조하지 않아 의약분업을 위한 처방의약품 공고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성순(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약사법에 따른 처방의약품 목록 공고의무를 지킨 지역은 올 6월말 기준으로 227개 의사회중 70곳(30.8%)에 불과하고 공고협의중인 곳을 포함하더라도 97곳(42.7%)으로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6개 광역시의 총 73개 지역의사회 중 지역약사회에 처방의약품목록을 제공한 곳은 5.5%인 4곳, 그리고 협의를 거쳐 공고한 곳은 부산광역시의 1개 자치구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특별시 및 대구ㆍ광주ㆍ대전ㆍ울산광역시 지역의사회의 경우 총 48곳 가운데 공고를 위해 지역약사회에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공한 의사회는 한군데도 없었다.
부산ㆍ인천광역시의 경우 각각 16개, 9개 분회중 2곳씩만 목록을 제출했고 이중 한군데만 협의를 거쳐 공고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남 21개 분회는 모두 공고의무를 지켰으며 충남 15개 분회중 11곳, 강원도 18개 분회중 15곳, 전북 14개 분회중 11곳이 목록을 제공해 대체로 처방의약품 공고를 위한 목록제출의무를 잘 이행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