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투신권] 불합리한 내부규정으로 큰 손해

투신사가 불합리한 내부규정때문에서 선물시장에서 매일매일 대량의 선물을 샀다 팔았다하면서 큰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펀드매니저들이 본인의 투자판단과는 상관없이 규정에 따라 정해진 가격 수준에서 선물을 사고 팔아 투자손실은 물론 시장교란을 초래했다는 얘기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달이후 외국인과 일반, 기관투자가를 포함한 선물 매매주체중 가장 일관성 없는 매매를 한 것은 투신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신사는 지난 2월3일이후 선물을 대량으로 샀다 팔았다 하면서 거의 이틀에 한번꼴로 포지션을 갈아탔다. 지난달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4,668계약을 순매도한 투신사는 이튿날인 26일과 이달 2일 4,129계약을 순매수했다. 이달들어서는 꾸준히 선물을 사면서 매수포지션을 늘리고는 있지만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는 것이 증권업계의 평가다. 투신 펀드매니저들은 이에 대해 불합리한 내부규정때문에 어쩔수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즉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손해가 3%이상 나면 자동적으로 선물을 매도해 헤징을 할수 밖에 없었다는 것. 이와함께 선물에서 손해가 나면 자동으로 반대포지션을 취해 선물포지션을 청산해야한다. 결국 시장상황과는 맞지 않는 매매를 할수 밖에 없어 매매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관계자의 설명이다. 일부투신의 경우 불합리한 규정으로 손해를 입자 내부규정을 개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강용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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