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토지대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매수자의 대금 납부 부담을 완화해 토지매각을 활성화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개발 재원을 적기에 조달하고자 협약을 체결했다”말했다.
대출 알선은 현재 매각중인 송도4공구 상업업무용지(기매수자 포함) 및 향후 매각예정인 토지 매수자 가운데 토지대금을 20-30%(계약금 포함)이상 납부하고 인천경제청의 대출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출시기는 2회차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을 원칙으로 하며, 금융기관의 채권보전을 위해 매수자의 분양대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채권양도를 승낙하는 내용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 온 토지매각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