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취업 단신] 인력공단, 해외취업과정 개설

해외취업 채용예정자나 해외취업 희망자가 산업인력공단이나 해외구인업체 등이 위탁한 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받을 경우 학원비를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직무 및 어학교육훈련과정(1,500명)은 9월에, 어학연수과정(1,000명)은 10월에 각각 개설된다.훈련 대상자가 산업인력공단이나 위탁 훈련기관이 훈련을 실시할 수 없는 지역에 있는 경우 산업인력공단이 인정한 개인으로부터 수강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과정은 산업인력공단이나 산업인력공단이 위탁한 국내외기관에 개설되며 훈련과 연수비용은 국내는 1인당 월 50만원 기준으로 6개월까지, 해외기관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비용을 초과하면 연수생이 부담해야 한다. 해외인력업체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교육훈련 종료 6개월 이내에 이수자 중 50% 이상을 해외취업시킬 수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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