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보법 박물관 보내라' 발언 취소해야" 헌소

서정갑 육해공군해병대 대령연합회 회장, 이철승자유민주민족회의 상임의장, 이진우 변호사 등은 27일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방송대담프로에서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꼽아 박물관으로 보내라'고 한 발언이 헌법상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이 발언의 취소 결정을 내려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이들은 심판청구서에서 "이 발언은 포괄적 직무를 수행하는 대통령의 발언인데다 발언 이후 열린우리당 등에 의해 국보법 폐지 후속조치가 뒤따른 만큼 개인적 의견 진술이 아닌 공권력의 행사로 심판 대상이 된다"며 "국보법이 폐지되면 자유민주주의가 붕괴돼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언론.사상.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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