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업회계부정 재발방지를 위해 이사회의 회계감독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해 지난해 발효된 사베인스 옥슬리법을 보완하게 될 SEC 규정은 각 기업의 이사회 산하에 설치될 회계감독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 규정은 또 회계감독위원회의 활동이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해당기업을 증권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9일자 보도에 따르면 SEC는 회계감독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사외이사만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했으며, 기업이 회계감독위원에 대해 특별보수를 지급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김대환기자 d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