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증권사의 소액결제 허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봉희 은행연합회 상무는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은행권은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제정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발전한다면 당연히 은행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지만 증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직접 참가 허용은 법안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반대 이유로 ▦은행의 사적 자산에 대한 공유 요구는 무리이며 ▦금융산업의 기본구조가 훼손되고 ▦자금이체시장에서의 시스템 리스크가 높아질 우려가 있으며 ▦단기금리경쟁을 유발할 가능성 ▦장기 자본시장 발전에 역행할 가능성 등을 들었다. 강 상무는 특히 “증권 고객들이 지금도 문제없이 자금이체를 할 수 있고 지급결제 업무, 특히 자금이체 업무를 전혀 못해 고객의 불편이 많다는 증권업계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문제의 본질은 증권사의 자금이체 참여방법을 간접 방식에서 직접 방식으로 바꾸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증권사 예탁금 수입과 증권금융 예치 사이에 하루 시차가 있어 유동성 및 신용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데다 시스템 장애 발생시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이 사실상 마비될 수 있기 때문에 7~8단계의 안전장치를 강구해 지급결제 리스크가 없다는 증권사의 주장은 말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 상무는 이어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구축돼 있는 현행 소액결제시스템은 한국은행과 은행권이 고객 편의 증진과 은행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년 전부터 많은 비용을 투입해 구축, 운영하고 있는 은행권 고유 자산”이라며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주축으로 증권사들이 사실상 예금업무를 취급하게 되면 전업주의 바탕의 금융산업 구조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또 “외국의 경우 증권사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선진 금융투자회사도 직접 지급결제 업무를 하는 사례가 없어 지급결제를 증권사에 허용해야 한다는 증권사의 요구는 무리”라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당 은행에 지급하는 이체수수료는 평균 1억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증권사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만약 증권사와 증권금융이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연간 1억원으로는 현재와 같은 고객서비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투자비용은 결국 고객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