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수요심사 면제·지분도 확대다음달부터 외국투신사들은 경제적 수요심사(ENT)를 받지 않고도 국내에 합작사나 지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외국사 1사당 30%였던 합작사에 대한 출자지분 제한도 10대 계열 소속의 증권사와 합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49%까지 확대되는 등 외국투신사의 국내진출이나 국내기업의 합작투신 설립이 쉬워진다.
27일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외국투신사 합작사 및 지점설치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2월1일부터 외국투신사들의 합작사 및 지점설치 허가기준 가운데 경제적 수요심사기준이 폐지되며 현재 30% 이하로 돼 있는 외국사 1사당 합작사에 대한 출자지분 제한도 폐지된다.
그러나 10대 계열 소속의 증권사와 합작하는 경우 출자지분이 계속 30% 이하로 제한되며 외국사 전체 출자비율 제한(49% 이하)도 외국투신사의 현지법인 설립이 허용되는 오는 98년 12월1일 이전까지 유지된다.
재경원은 현행 외국투신사의 국내진출 기준 중 경제적 수요심사 기준이 증권시장 등의 상황에 비추어 투자신탁 신설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로 돼 있어 국제적인 관례에 부합되지 않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협상에서도 이 기준을 폐지키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최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