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아들 재용씨가 ‘삼성공판’ 증인으로 채택돼 부자(父子)가 피고인과 증인 신분으로 나란히 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민병훈)는 24일 열린 네번째 공판에서 재용씨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초 변호인 측은 “아버지가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데 아들이 증인으로 나오면 참담하다”며 재용씨에 대한 증인 채택에 난색을 표했지만 나중에 입장을 바꾸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7월1일 재용씨를 증인으로 부르되 검찰과 변호인 모두에게 주신문 기회를 주기로 했다.
특검팀의 조대환 특검보는 “재용씨를 대상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과정의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여부와 이 과정에서 구조기획본부나 비서실과 의사교환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물어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