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9년이 지난 민간 구급차는 더 이상 거리를 달릴 수 없게 된다.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구급차의 경우 사용 연한이 5년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민간 구급차는 제한 기준 자체가 없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간 구급차 777대 중 9년이 지난 차가 28%나 된다"며 "사용 연한을 제한해 환자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지난 18년 간 동결됐던 이송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10㎞ 이내)의 경우 일반 구급차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특수 구급차는 5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또 운행거리가 10㎞를 초과했을 경우 붙는 추가요금도 일반 구급차는 1㎞당 800원에서 1,000원으로, 특수 구급차는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구급차 평균 주행거리인 50㎞를 운행할 경우 일반 구급차는 5만2,000원에서 7만원으로, 특수 구급차는 9만원에서 12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제한 규정과 이송료 인상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