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범위 내달 확정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서 6개안건 심의 통과<br>국가생명위 "3월 전체회의서 최종결론 낼것"


생명윤리 문제 등으로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허용범위가 오는 3월 중 확정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주재로 제2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줄기세포 연구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등 6개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 이에 앞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9일 간담회에서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허용 여부와 관련, ‘제한적 허용’과 ‘한시적 금지’ 등 2개 방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시적 금지안은 동물연구(동물 난자에 동물 체세포를 핵이식하는 연구)를 충분히 거쳐 유효성을 평가하고 수정란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통해 기초기술을 쌓은 후 복제배아 연구를 허용하자는 방안이다. 반면 제한적 허용안은 복제배아 연구를 허용하더라도 연구에 쓰이는 난자는 체외수정시 수정되지 않아 폐기 예정이거나 적출 난소에서 채취한 ‘잔여난자’로 한정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생명위는 3월 중 전체회의를 열어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의 허용범위에 관해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국가생명위를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된 만큼 3월 중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행 생명윤리법상 배아연구에 포함된 줄기세포주 연구를 분리, 배아를 직접 연구하지 않고 등록된 줄기세포주만을 연구할 경우 시설ㆍ장비ㆍ인력에 관계없이 줄기세포연구기관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생명윤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줄기세포주 연구계획에 대해서는 정부의 승인 없이 보고만 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는 승인취소 요건을 명확히 하고 생명윤리법을 위반할 경우 배아연구 참여를 제한하는 등 엄격한 통제방안을 생명윤리법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과기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 연구개발(R&D) 연구비 관리의 전문성ㆍ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3년간 R&D 수행실적이 일정 규모(연간 30억원) 이상인 연구기관들 가운데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비 관리 인증제’를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연구비관리인증제는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대해 3년간 연구비 사용에 대한 정산보고 면제, 간접경비 비율 산출시 3%포인트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지난 1년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실시됐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R&D 사업과 총사업비의 대폭적인 증가 등으로 대형 신규사업의 성격을 갖는 계속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전 사전타당성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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