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는 14일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종속회사인 CJ CGV가 자회사 프리머스 시네마르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CJ CGV와 프리머스 시네마의 합병 비율은 1대 0.6296806이다.
CJ는 "영화사업의 시너지 효과와 사업 경쟁력 극대화를 도모하고 관람객과 매출, 영업이익 증대, 관리 업무 슬림화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합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합병으로 인해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소규모합병이기 때문에 합병회사인 CJ CGV의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