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소득이 15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연금을 전액 지급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60세가 넘더라도 월소득이 42만원 이상이면 연금 지급액의 50~90%만 줘왔으나 소득 기준을 150만원으로 대폭 올렸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60세 이전에 연금을 받게 될 경우라도 월소득이 42만원 이상이면 연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도 월소득 150만원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또 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면 납부 기한을 넘길 때 5%를 가산한 뒤 3개월이 지날 때마다 5%씩 추가로 올려 최고 15%까지 가산금을 내도록 해 오던 것을 고쳐, 처음에 3%를 가산한 뒤 1개월 경과 때마다 1%씩 더 내도록 하되 최고 9%까지만 가산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농어업인의 자격도 농지 원부와 축산업 등록증만 있으면 별도의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연금 관련 처분에 불복, 심사 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통해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심사위원회 위원을 10명에서2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