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공시 전 주가급등으로 불공정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스팩(SPACㆍ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강화된다.
조인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국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합병 공시 전 이상급등 양태를 보인 스팩 종목들은 모두 한국거래소의 집중 감시 대상"이라며 "주가급등 과정에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견되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스팩 합병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부당이득 금액 규모에 따라 징역 및 벌금 상한이 가중된다.
앞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전날 증권사 스팩 담당자들과 만나 불공정거래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상장 스팩 합병이 공시되기 전에 주가가 이상 급등하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대신증권 Growth 알파 스팩'은 썬텔과의 합병 공시 5시간 전부터 급등세 보이다 상한가로 장을 마감했고 '교보KTB 스팩'도 제닉과의 합병 공시 전날부터 급등세를 보이다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현재 거래소에는 22개의 스팩이 상장돼 있으며 전체 공모금액은 6,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또 상장폐지 실질 심사 과정의 비리를 막기 위해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촉 기준 마련 ▦위촉시 다단계 검증 시스템 도입 ▦검토원안 변경 요건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010년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결산관련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업 수는 코스피시장 6개사, 코스닥시장 22개사로 전년(코스피 10사, 코스닥 35사)보다 다소 감소했다.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의견 비적정(코스피 4, 코스닥 16)'이 가장 많았고 자본잠식, 사업보고서 미제출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