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현행 제도하에서 적대적 인수ㆍ합병(M&A)은 완전자유화돼 있으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누구나 소유권 획득을 목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합법적 절차를 거쳤다면 어떤 자금이라도 정부 부처가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국내 제도상 이미 적대적M&A가 허용돼 있긴 하지만 SK㈜가 크레스트의 지분매집으로 경영권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가 끝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SK㈜에 대한 적대적 M&A에 대해 정부부처의 입장이 다른 것 아니냐는 현지투자자 및 언론인들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대답했다.
김 부총리는 SK글로벌에서 나타난 회계부정이 다른 기업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다른 기업에 SK글로벌과 같은 회계부정이 나타날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이날 확정한 `회계제도 선진화방안`을 통해 기업과 회계법인의 유착을 막기 위해 회계법인을 6년마다 반드시 교체하도록 했다. 적용대상기업은 거래소 상장기업과 코스닥 등록기업이며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전원동의를 얻은 경우와 다른 회계법인과 공동감사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뉴욕=김인영특파원,임석훈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