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발생 6개월 지난 어음 대손세액 첫 공제/수출업체 명백한 부정혐의 없을땐 조기환급/우편신고 가능·매출입처 세금계산서 구비를지난해말 개정된 세법시행령에 따라 소규모 제조업및 도매업자는 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부터 세액일부를 경감받게 된다. 부도어음 등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도 이번 신고때 처음 적용된다.
오는 25일 마감되는 부가세 확정신고의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동안의 사업실적이 매출액 6천만원, 매입액 2천2백만원인 제조업자다. 부가세가 얼마나 줄어드나.
▲전년도 외형이 4천8백만원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대부분 사업자는 간이과세방식을 적용받아 세금이 줄지만 제조업, 광업, 도매업 사업자는 모두 일반과세자로 남아있다. 이들에 대해서도 간이과세자와의 형평을 위해 세액을 경감해주는 제도가 도입된 것. 이 사람의 세액은 일반과세 방식인 경우 4백만원(매출액의 10%-매입액의 10% ), 간이과세 방식인 경우 3백30만원(매출액×업종별 부가율×10%)이 나온다. 적은 쪽인 3백30만원을 내면 된다. 70만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업종별 부가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제조업,광업은 3천6백만원이하 28%, 3천6백만원초과 5천4백만원이하 32%, 5천4백만원초과 50%이며 도매업은 3천6백만원이하 28%, 3천6백만원초과 32%.
-확정신고후 환급신고자에 대해 현지확인을 강화하는 대상은.
▲신규개업자로 사업장규모에 비해 환급세액 규모가 지나치게 많은 사업자, 2개 과세기간이상 계속 매입이 매출을 초과하는 사업자, 과세및 면세사업을 겸하면서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사업자, 제조장이나 창고등 시설없이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신고내용, 세금계산서 수수현황, 첨부서류의 정당성 등을 중점분석한다.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환급이 더 쉬워진다는데.
▲수출업자는 명백한 부정환급혐의가 없는 한 법정기한(2월9일)보다 빠른 2월4일까지 계좌이체를 통해 환급을 해주고 별도의 실지조사도 안한다. 국세청은 이 조치로 3만여명이 1조5천억원정도를 조기환급받게 된다고 밝혔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제출서류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및 수표라야 한다. 즉 지난해 1월1일부터 6월30일사이에 부도가 난 경우 이번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에서 부도사실을 확인한 어음,수표사본과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해야한다. 또 돈을 받기로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인정, 마찬가지 혜택을 받는다.
-영세사업자는 신고절차가 간단하다는데.
▲외판원, 개인택시, 용달차, 부동산중개, 이.미용, 기타 생계형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종업원없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아예 신고서에 일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과세표준을 기재, 우송해준다. 이들 사업자는 우송된 신고서를 검토, 이의가 없을 경우 서명날인해 관할세무서에 우송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부가세 신고방식과 제출서류는.
▲세무서는 모든 신고자에 우편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신고서와 납부서, 합계표등 신고관련서류와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우송해준다. 납세자는 신고서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액공제신고서 및 증빙서류 등을 함께 내면 된다.<손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