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과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한개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내년부터는 이들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내년 초 상속주택이나 입주권을 팔아야 할 처지라면 매매시점을 연내로 앞당기는 것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12일 A씨가 “97년 주택 한채를 상속받은 상태에서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다른 아파트 한채가 재건축에 들어갔는데 재건축 완공 전 입주권을 팔 경우 양도세를 물어야 하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 “연내 판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세청은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상속한 주택 한채와 3년 보유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한개를 갖고 있다가 연내 매매하더라도 주택이나 입주권이 6억원을 넘는 고가라면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또 주택 상속 당시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두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연내 주택을 매매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은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소유했던 주택 ▦가장 오래 거주했던 주택 ▦상속 당시 거주했던 주택의 순서로 따져 한채에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