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감원] 투신 단기상품 대책 발표

금융감독원은 3개월짜리 투신상품(공사채형 수익증권)에 집중된 단기 자금을 분산시키고 금리를 하향 안정시키기 위해 현재 최단 1년6개월인 은행신탁상품의 만기를 1년까지 허용해주기로 하고 투신사 MMF 자산운용 대상에 1년이상 5년이하 만기 국채를 포함시켜주기로 했다.그러나 앞으로 투자신탁의 신탁재산과 고유재산간, 또는 신탁재산간의 채권편출입때는 적정가격에 의한 편출입이 의무화돼 특정펀드의 고수익채권을 임의로 빼내 다른 펀드의 수익률을 높여주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투신사 단기상품의 만기불일치 문제 등과 관련,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투신단기상품 대책을 발표했다. ☆관련기사3면 금감원은 3~6개월짜리 투신상품에 유입된 금융기관의 초단기 자금을 분산시키기위해 신탁기간이 최저 1년6개월로 장기인 은행신탁상품외에 1년짜리 단위형금전신탁의 판매를 허용하고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대해 영업용순자본비율 계산시 2%의 위험치를 부과키로 했다. MMF의 편입대상 유가증권에 환매조건부채권(RP)을 새로 추가하는 한편 국채는 잔존만기가 1년이 넘더라도 5년 이하일 경우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MMF 펀드 전체 보유자산의 가중평균 만기는 6개월 이하로 규제했으며 편입유가증권의 신용등급도 채권 BBB- 이상, 기업어음(CP) A3- 이상으로 제한해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투신사의 고수익 채권의 인위적 편출과 무리한 수익률 제시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펀드에서 채권을 빼낼 때에도 대상 펀드 전체 채권의 평균수익률에 가장 근접한 채권을 대상으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수익률 계산도 장부가평가와 시가평가의 중간단계인 가중평균 회계적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투신 모니터링 전담반을 설치해 투신사 및 판매증권사의 유동성을 상시 점검, 분석하기로 했다. 또 돌발적인 금리상승 등에 따른 투신사 유동성위기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탁재산의 5%로 제한돼 있는 신탁계정으로부터 고유계정으로의 RP 차입한도를 금감원장의 재량에 따라 유사시 10~15%까지 확대할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조치를 즉시 시행하되 적정가격에 의한 채권편출입 의무화는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투신사의 단기상품에는 총 수탁고의 49%인 117조원의 자금이 몰려있으며 자금의 74.5%가 잔존만기 3년 이상 장기채권으로 운용되는 등 만기불일치 현상이 심화돼 있어 만기도래시 일시 환매가 일어날 경우 금융기관의 연쇄 유동성 부족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우원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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